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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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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환불 안내

  • 문화강좌의 변경 및 환불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.
  • 환불신청 및 강좌 변경시 본인 확인과정을 거친 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전액환불: 개강전 환불 신청, 폐강된 강좌(5명 이하 신청 강좌), 기타 강사 및 도서관 사정으로 강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
  • 지참서류
    • 본인강좌인 경우 : 신분증(또는 접수증)
    • 아동강좌인 경우 : 대리인신분증(또는 접수증), 가족관계 확인서류(의료보험증, 등본 등)

수강료 환불처리의 규정

  • 수강전 환불요청 : 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
  • 수강후 환불요청 :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요.
  • 교습시간
    • 교습시간은 수강자 본인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강중단 의사를 밝히고 취소신청서를 접수한 일시를 기준으로 함 (전화신청 불가)
    • 수업당일에도 수업시간 전에만 취소 신청하면 교습 시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
    • 구분 변경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      수강료 징수기간이
      1월 이내인 경우
      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      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      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    수강료 징수기간이
      1월을 초과한 경우
     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
      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
     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    • ※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볍률시행령 및 강북문화정보도서관 환불 규정에 의함
    • ※ 환불액은 매월 말일(주말일 경우는 그 다음주 월요일)에 입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