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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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환불 안내
- 문화강좌의 변경 및 환불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.
- 환불신청 및 강좌 변경시 본인 확인(어린이 강좌의 경우 부모님 또는 대리인)과정을 거친 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지참서류
- 본인강좌인 경우 : 신분증(또는 접수증)
- 아동강좌인 경우 : 대리인신분증(또는 접수증), 가족관계 확인서류(의료보험증, 등본 등)
수강료 환불처리의 규정
- 수강전 환불요청 : 전액환불
- 수강후 환불요청 :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요.
- 교습시간
- 교습시간은 수강자 본인(어린이일 경우 보호자가 대신)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강중단 의사를 밝히고 취소신청서를 접수한 일시를 기준으로 함 (전화신청 불가)
- 수업당일에도 수업시간 전에만 취소 신청하면 교습 시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
-
구분 변경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
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반환하지 않습니다. 수강료 징수기간이
1월을 초과한 경우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
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
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- ※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강북문화정보도서관 환불 규정에 의함
- 강좌변경 : 개강월 1회 한해 원하시는 강좌의 잔여 정원이 있을시에만 가능합니다.